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월부터 평균 2360원 오른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인 월 소득 상한액도 높아져(421만원→434만원) 월 421만원 이상 버는 237만명의 연금보험료가 1만17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월 45만830원을 받은 A씨는 4월부터 0.7%(3150원) 오른 45만3980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도 0.7% 인상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급여액 역시 월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도 7월부터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때 상한액 제도가 있다.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 이상 내지 못하게 돼 있다. 지금은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보험료를 월 37만8900원을 초과해 낼 수 없다. 이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작다’며 상한액을 대폭 올리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기구에서는 이를 600만원대로 올리는 안이 논의됐다. 이번에 상향된 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 3.0%만 반영된 결과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월 2360원 더 받는다
입력 2016-02-24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