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통영함의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은 잘못됐지만 황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제안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 시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장비 도입 사업을 총괄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음파탐지기가 선정되도록 부하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황 전 총장을 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영함 장비 구매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부적절한 스펙(요구 성능) 설정과 부실한 시험평가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해군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부분이었고, 방사청이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며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입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장은 30분간 진행된 선고를 차렷 자세로 들었다.
1·2심 연속된 무죄 선고에 합수단은 “재판부가 무기 구매 절차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각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뜻을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해참총장 2심도 ‘무죄’
입력 2016-02-24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