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진전’ 안보리 제재는 어떻게… 기존 대북제재 ‘권고’ 사항 ‘의무’로 세진다

입력 2016-02-24 21:14
미·중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룸에 따라 새 결의안 채택이 수일 앞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견이 있던 세계 양강(G2)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작업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

결의안 초안은 한·미·중 3자 협의를 거쳐 작성될 예정이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북한 문제의 직접 당사국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완성된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정 절차에 들어간다. 최종 결의가 나오는 건 상정 후 24시간 뒤다.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과거 결의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에 없던 새 제재가 추가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이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는 결의 2094호(2013년 채택)보다도 더 진전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94호에 포함된 조항 중 상당수가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북한 은행의 신규지점 개설 및 금융거래 제한, 북한 반입금지 품목을 실은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 북한 외교관의 위법행위 및 이상행동 감시 등은 2094호에선 ‘촉구한다(call upon)’로 기술됐지만, 새 결의안에서는 강제성을 띠는 ‘결정한다(decide)’로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2094호에서 이미 의무 사항으로 규정된 개인·단체 제재, 의심화물 검색, 선박입항 금지, ‘벌크캐시(대량현금)’ 유입 금지 등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별도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군수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가우주개발국(NADA) 등의 기관과 고위 간부들이 새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 노동자 송출이 표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벌어들이는 수입은 개성공단 노동자 수입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근거로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각 회원국에 노동자 추방과 접수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새 결의안에 북한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유의 수출 금지 조치가 포함되며 중국 또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측은 “안보리 이사국 간 결의 문안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관련 언급을 일절 삼가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