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사건’ 발생땐 이렇게… 부산시교육청,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입력 2016-02-24 19:27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112·경찰서) 및 보고(교육청)∼가해교사 격리∼피해아동 격리 및 심리치료∼현장조사∼교육과정 운영 정상화∼결과에 따라 교원징계’ 등의 순으로 대응하세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치원 교직원들의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유치원 안전관리 매뉴얼 ‘365일 안전한 유치원’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안전사고 대비·대응 방안 등을 브로슈어 형태로 제작한 매뉴얼을 408개의 모든 유치원 교사 3500여명에게 보급해 항상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안전사고 대비 방안은 유아 대상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교원 대상 안전교육,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필수 항목 7가지 등이다. 안전사고 대응 방안은 유치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성폭력,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단계별 대응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 유치원에서 안전 관련 필수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 매월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