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문’ 연루 브로커 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

입력 2016-02-24 01:03
재력가와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41·여)씨를 그 재력가와 연결해줬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다른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9)씨를 서울 강남의 기획사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여성 연예인을 국내외 재력가 등에게 소개해주고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범죄 사실에는 성현아씨를 문제의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었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강씨는 다시 성매매 알선에 손을 댔다.

강씨는 영화 등에서 주로 단역을 맡아온 배우 최모(24·여)씨와 연예인 지망생 A씨(여)에게 접근했다. 이들에게 미국에 살고 있는 재력가 M씨와 연결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최씨 등은 지난해 5월 출국해 M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M씨에게서 2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대가로 수백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제보를 받고 강씨 등의 뒤를 쫓아 왔다. 성매수남 M씨의 신원을 조사 중이며, 강씨가 또 다른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성현아씨의 ‘스폰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