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추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법에 언급된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국회법 106조 2항은 ‘무제한토론’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간제한 없이 무한정 토론해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는 뜻에서 필리버스터로 불린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실시토록 하는 의무조항도 담겨 있다. 시간제한은 없지만 횟수는 의원 1인당 1회로 한정된다.
일단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본회의를 산회할 수 없다. 회의 도중 의원들이 이탈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는 계속된다.
토론 강제 종결 표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가 의장에게 제출돼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5분의 3이어서 사실상 토론 중단을 강제하기 어렵다.
무제한 토론은 다만 회기 종료 때까지만 가능하다. 토론 도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관련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
필리버스터는 제헌국회 때도 존재했다. 그러다 73년 무제한 토론은 폐지됐고, 39년 만이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재도입됐다. 민주당은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회 관행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통과 저지 위한 무제한 토론
입력 2016-02-23 21:43 수정 2016-02-24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