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시장 상장과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 혜택이 확대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5개 리츠를 추가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했다.
리츠 제도는 2011년 일반투자자들에게 법인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기회를 늘려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그간 국내 리츠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길은 많지 않았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128개 리츠 중 3개를 제외한 125개 리츠가 사모형이다. 리츠는 크게 공모(公募)형과 사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모형은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 사모형은 대기업과 기관투자가 위주로 투자가 진행된다. 리츠가 발달한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100%, 미국의 경우 90%, 일본의 경우 93%의 리츠가 상장돼 있어 공모형 리츠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리츠 상장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리츠 상장 요건은 매출액이 개발형의 경우 300억원, 임대형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업에 준하는 상장 요건이다. 반면 회사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상장에 필요한 매출액과 이익 기준이 전혀 없다.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리츠 상장 요건을 풀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우량 사모 리츠를 선별해 이 리츠가 공모형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우선 투자,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 리츠 투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우량 리츠를 연간 2개 선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공모 리츠에 한해 법인세 납세를 연장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과세 당국과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개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상품에 리츠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개인투자자가 리츠에 투자해 배당받은 소득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앵커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에 발표됐다. 앵커리츠는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Anchor)가 돼 리츠의 자금 조달과 자산 운용, 시설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리츠다. 국토부는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 제한을 40%에서 50% 미만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반투자자들은 지배력이 확실한 대주주가 있으면 더 안심하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지분율을 높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좋은 사모 리츠가 많아야 공모 리츠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모 리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관투자가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등록제를 도입한다. 그간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등에만 제한됐던 리츠 사업 영역도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로도 넓히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리츠 투자 길 넓히자” 상장 문턱 낮추고 규제 푼다
입력 2016-02-23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