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진통 끝 ‘중기 적합업종’ 3년 연장… 동반위, 7개 품목 재지정

입력 2016-02-24 04:03

동네빵집과 서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가 2019년 2월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한이 끝나는 업종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위가 대기업에 신규사업 진입이나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제도로 3년간 효력을 지닌다.

동반위는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산식품 소매업 등 7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했다. 가정용 가스연료소매업은 시장감시로 지정했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제과점업은 마지막까지 CJ푸드빌(뚜레쥬르), SPC(파리바게트) 등 대형 프랜차이즈와 중소제과점단체인 대한제과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지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제과점업은 2013년 3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SPC, CJ푸드빌 등이 신규 점포를 낼 경우 기존 동네빵집의 500m 이내에는 입점을 금지했다. 또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점포를 허용했다. 다만 신도시나 상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제과협회는 이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대·중소기업 상생에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동네빵집 수는 2012년 1만248개에서 2014년 1만889개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제과협회에서 신규사업장으로 교육을 받은 업체도 2700여개 늘었다.

반면 대기업은 이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그 사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약 538억원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급감했다.

그럼에도 대·중소기업이 다시 한 번 상생에 나선 것은 각 업종의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진구 한국자동판매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판매기업 자체가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대기업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출혈경쟁보다는 서로 상황을 이해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장을 기념해 오는 4월 4∼10일 대형 프랜차이즈와 함께 빵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할인 폭은 20% 안팎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