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5% 룰 위반 엘리엇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6-02-23 20:35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옛 삼성물산 지분 취득과정에서 ‘5%룰(보유지분 공시 의무)’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맡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증권사들과 TRS를 맺어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게 해 사실상 5% 넘게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5%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난해 5월 이미 엘리엇이 법에 따라 공시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5일 이내에 지분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6월 4일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본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에 나섰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지분이 4.95%였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2.17% 포인트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