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잘못 처리해 감사원에 의해 징계 요구를 받은 공기업 직원이 도리어 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교에게 명예전역을 승인하고 수당까지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9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은행, 전남도, 국방부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이행실태’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2년 11월 한국정책금융공사(현 한국산업은행) 감사에서 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A씨를 징계토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옛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거나 조사·수사 통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포상 추천은 철회돼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뒤에도 추천은 철회되지 않았다. 되레 공사 인사위원회는 표창 수상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를 주의로 부당하게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4월 감사원은 육군 중령 B씨가 비위 행위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7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B씨에 대해 징계요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고 B씨를 대령으로 진급시킨 뒤 명예 전역토록 하고 명예전역수당 476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B씨는 일반전역을 신청했으나 국방부는 전화상으로 명예전역 의사를 확인했다며 그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남도는 2014년 직접시공 의무 비율(20%)을 위반하고 부실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라는 감사원 통보를 받았지만 의무 비율을 지킨 것처럼 허위로 만든 소명자료를 그대로 인정,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감사원 말발 안먹혔다… 징계 요구 받고 되레 ‘표창’·비위혐의 장교에 명예전역
입력 2016-02-23 21:52 수정 2016-02-24 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