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수도권에서 승패 갈린다

입력 2016-02-23 22:12 수정 2016-02-24 00:34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이 선거일을 50일 남긴 23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 들어 계속된 선거구 공백 사태도 이달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심야회동에서도 결론을 못 냈던 선거구 획정 기준 협상은 김무성 대표가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며 속전속결로 합의점을 찾았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을 연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더민주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 룰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로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선관위 획정위도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장이 보낸 획정 기준을 토대로 세부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가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동수로 구성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최종 획정안 마련까지 진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수는 7개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은 14만명으로 정해졌다.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 줄어든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수도권 의석이 크게 늘어나는 대신 농어촌 지역구는 줄게 돼 해당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