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시, 제천시 등 지자체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거액의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직장어린이집 의무 대상 사업장 34곳 중 9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최대 1억원까지 1년에 2회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의무 이행기관으로 선정된 도, 충주시, 제천시는 부랴부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17년 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도교육청에서 매입한 청주 옛 중앙초 건물을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충주시는 2018년에 청사 부지 내에 연면적 500㎡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다. 제천시는 오는 6월 청사내 530㎡ 규모로 어린이집 건립 공사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청주 상당경찰서 인근 부지 380㎡에 만 5세 이하의 어린이 80명을 수용하는 지상 3층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개장한다.
충북 도내에는 청주 상당·서원·청원구청, 청주법원, 도교육청,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등 총 6곳의 공공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최재은(54) 충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충주지역 129곳의 어린이집은 현재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시청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 피해는 민간 어린이집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시종 지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장 주변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직장어린이집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며 “무조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지자체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충북도·충주·제천시 이행강제금 물어낼 판
입력 2016-02-23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