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며 4세 아이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설령 우발적 행동이었다 해도 아이를 건강하게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죄책(罪責)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당시 4세)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며 이마를 식판으로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엔 B군 부모에게 “다른 친구와 장난을 치다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했다. 그러나 상처가 생각보다 심한 걸 본 B군 부모는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아이는 “선생님이 때렸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B군 부모에게 “제 행동이 너무 후회스럽고 죄스럽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B군에게 중대한 신체·정서적 장애 등이 초래되지 않았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반찬 남겼다고 식판으로 아이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6-02-2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