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갑질… 공사비 맘대로 깎고 매장 일방 이전

입력 2016-02-23 20:34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 입찰에서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한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존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원을 깎았다. 한진중공업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지만 그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시비만 깎인 셈이 된 것이다. 또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설계 오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인천공항은 공항에 입점한 음식점·카페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옮겨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공항에 입점한 워커힐이 식음료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상품의 요금을 올리자 워커힐이 운영하는 한식당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고, 아모제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옮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자신들이 승인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 변경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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