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47)씨와 시민 배모(48)씨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12년 2월 9일 제주 강정동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에서 35분간 골재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장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이 공사구역 경계를 넘어 사업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점을 항의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 등은 관련 공무원에게 공사장 경계를 다시 측량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골재작업이 계속 진행되자 항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법원은 홍씨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사업체나 해·공군 측이 공사 중단을 약속한 적이 없고,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다. 파기환송심은 홍씨 등에게 각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7∼11월 6차례 공사를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된 시민단체활동가 김모(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을 확정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활동가 유죄 확정
입력 2016-02-23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