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한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는 강추위에 수면이 얼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항하다 선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장과 기관장 등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수사전담팀은 선장 이모(49)씨와 기관장 정모(32)씨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잠실선착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장 이씨 등은 유람선이 제대로 나아가지 않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얼음을 깼다. 이 과정에서 선미 우측에 길이 120㎝, 폭 17㎝ 크기의 구멍이 났다. 이 구멍이 침몰의 직접 원인이라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조사 결과다.
또 경찰은 이 유람선을 운영하는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에게 선박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13년 4월 선박을 개조한 뒤 변경된 도면으로 임시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키기도 했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권모(43) 박모(37)씨는 유람선의 변경된 설계도면을 검토하지 않고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한강유람선, 얼음 깨며 운항하다 침몰
입력 2016-02-2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