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재배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판하는 농가에 몽골텐트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판매 하는 경우로 품목·마을별 공동 운영 여부를 따져 소규모·고령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시는 60곳에 몽골텐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텐트 1곳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50만원은 농가 부담이다. 희망 농가는 각 구청 축산경제과나 청주시 원예유통과 유통정책팀(043-201-22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파일] 충북 청주시, 농산물 직판농가에 몽골텐트
입력 2016-02-23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