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개월 ‘포스코 수사’ 마무리…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병석 의원 기소

입력 2016-02-22 21:33
“이병석 의원이 이 지역 의원이시니 말씀을 잘 경청하라.”

포스코켐텍 이모 사장은 2009년 말 모(母)회사인 포스코 허모 부사장에게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의 측근에게 일감을 주라는 요구를 거절한 뒤 회사 안팎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의원은 앞서 포항제철소 사장을 만나 “형편이 되면 도와 달라”며 자신의 측근에게 원료납품권을 주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포스코는 1조4000억원이 걸린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재개 민원을 이 의원에게 요청한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항제철소 측 문의에 이 사장은 난색을 표했다. 그 원료는 국제입찰 품목이라 수의계약을 해줄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 사장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허 부사장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장은 할 수 없이 이 의원 측근 권모씨에게 다른 원료의 납품 중개를 맡겼다. S사를 운영하는 권씨는 2010년 3월∼2014년 12월 중개수수료로 4억4000만원을 챙겼다.

이 의원은 또 2011년 한 포스코 간부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구가 있는데 포스코 일을 주면 좋겠다”며 다른 측근 한모씨도 챙겼다. 포스코 측은 한씨에게 협력업체 지분을 몰아주려 했으나 업체 노조의 반발로 중단됐다. 노조원이 이 의원에게 항의전화도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이번엔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다시 한씨 일감을 요구했다. 한씨는 청소용역업체 E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청소용역을 따냈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E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4억56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하며 11개월에 걸친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