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교조, 믿을 건 옛 동지뿐?… 교육부 지시 ‘법외노조 후속조치 이행’ 시한 넘겨

입력 2016-02-23 05:12

“위기에 처한 친정(親庭)을 어찌할 것인가.”

정부가 법원 판결로 ‘임의단체’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전방위 압박을 펴고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 중에 전교조 고위 간부 출신이 8명이나 된다(표 참조). 현직 교육감 2명 중 1명꼴이다. 교육부 압박이 대부분 시·도교육청을 통하게 돼 있어 교육감 태도에 따라 전교조가 받는 타격은 달라진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시한이 22일 도래했다. 교육부 요구사항은 ‘노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단협 무효화’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배제’ 4가지다. 실행된다면 전교조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은 노조 전임자 복귀에는 응할 방침이다. 국가위임사무로 정부에 권한이 있는 데다 따르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등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노조 파견이라는 휴직 사유가 소멸했으니 학교에 복귀하라고 전교조에 공문을 보냈다. 다만 명령에 불복종하는 노조 전임자를 실제 ‘직권 면직’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나머지 3가지 조치는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 ‘자치사무’다. 따라서 전교조의 편의를 봐주는 분위기다. 예컨대 광주와 강원의 경우 사무실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교원단체로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사무실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주는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기존 단체교섭의 효력을 유지할 방침을 밝힌 곳은 광주 강원 충북 제주 4곳이고, 제주는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 경남 세종 등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조치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을 빼는 부분은 강원이 “교육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세종 경남 등은 “검토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청에 ‘행정지도→시정명령→고발’ 순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치사무로 교육감 고유 권한 사무라도 사무실 퇴거 미이행, 단체교섭 유지 등 부당하게 전교조에 호의적인 조치라면 시정명령 등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도경 전수민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