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딸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9월 15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이후 정부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담은 공익 광고를 대대적으로 방송했다. 그러나 현재 극적인 노사정 대타협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정부의 일반해고지침 시행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타협을 이뤄낸 노사정위원회 대화의 틀은 깨진 채 복구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인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는 완전히 멈춰있다. 이대로는 ‘노동개혁입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 한 번 이뤄지지 않은 채 19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한 번도 잡히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현재 파견근로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4법의 일괄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파견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법 외 나머지 법안들은 지난해 노사정이 대타협 합의문에 담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정 논의에서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68시간→52시간) 방안과 통상임금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둘 모두 노사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사항이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지급 기간 확대 방안과 출퇴근 산재 인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절름발이 법 개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과 임금 등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형태와도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커지는) 나머지 3가지만 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는 총선 등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19대 국회 내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노동개혁법안 전체가 폐기될 위기라는 점이다. 여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에도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논의 한 번 없이 졸속 처리돼 갈등을 키울 우려가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룬 것 없이 잊혀진 ‘노사정 대타협’… 대화의 틀 깨진 채 복구기미 없고 국회 논의 올스톱
입력 2016-02-2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