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기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4.47% 올라 2008년(9.6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3.7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인천을 뺀 광역시는 7.39%,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5.84%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9.35%로 가장 높았고 세종(12.9%) 울산(10.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개발과 외국인 투자 수요 증가가 제주의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독도는 관광수요가 늘고 국토보존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가 증가한 데 힘입어 17.95%나 올랐다.
22일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 이상으로 보유세가 인상된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8648㎡ 규모의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8억6572만4860원에서 올해 10억3783만2000원으로 19.8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8만8000원에서 714만1000원으로 27.78% 인상된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는 나대지처럼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 등이 대상이다.
건물을 짓거나 허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별도합산 과세 대상의 토지들도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가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 과세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처음 넘어선 땅들은 종전까지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해 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 중구 동광동3가의 142.1㎡ 종합합산 과세 토지는 공시가격이 4억7319만3000원에서 5억871만8000원으로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작년에는 재산세만 215만1000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합해 10.11% 오른 총 236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세종=윤성민 기자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폭탄’ 예고… 표준지공시지가 8년 만에 최대폭 상승
입력 2016-02-22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