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7월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저소득 지역가입자 정률제 보험료 도입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고의 추가 지원 없이 현재 건강보험 수입구조 안에서 부과체계를 개선하려 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경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정협의체는 지난해 7월 9일 개최한 2차 워크숍에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정협의체는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당정이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전문가(4명)와 함께 만든 기구다. 지난해 2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7차례 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가졌다.
당정협의체는 마지막 회의인 2차 워크숍에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건보료 부과 상한액 상향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월 소득 7810만원 이상이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월 233만9090원(본인 납부액)으로 고정돼 있는 상한액을 더 올리자는 얘기다.
당정협의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정률제로 운영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데도 목소리를 함께했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고가 자동차에 한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적지 않은 사안에서 ‘공감’했지만 2차 워크숍이 끝나고 7개월여가 흐른 현재까지 건보 부과체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워낙 예민한 문제라 정부안 발표가 언제라고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배경에는 재정 부담이 큰 몫을 하고 있다. 당정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부터 “부과체계 개선에서 건보재정 손실이 있으면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국고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6차와 7차 회의는 건보재정 손실 보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대폭 늘리는 것과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 모두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당정협의체는 결국 “쟁점별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예민한 문제”라며 미뤄온 건보 부과체계 개편 알고 보니 결국 ‘재정 부담’ 때문
입력 2016-02-22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