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치를 받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나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리콜 이행 점검을 위한 사후점검팀을 발족하기로 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로 꾸려 리콜 관련 단속 인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해 리콜 제품이 쏟아지지만 후속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아 리콜 제품을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리콜을 거부하거나(국민일보 2월 17일자 17면 보도) 버젓이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나 소비자시민단체로부터 리콜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기업이 리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권고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 처벌을 위해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온라인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11개 쇼핑몰에 도입돼 있는 위해상품 차단 시스템을 20개 쇼핑몰에 늘려 도입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리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리콜 이행 사후관리 강화… 점검팀 뜬다
입력 2016-02-22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