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이상 결석 학생, 안전 확인 안 되면 수사 의뢰… 교육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발표

입력 2016-02-23 04:05
황교안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주요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오른쪽부터 황 총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연합뉴스

3월 새 학기부터 사흘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은 초·중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출석 독려와 가정방문 후에도 결석하는 학생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면담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최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가 등교를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하고, 그래도 결석이 이어지면 주소지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문제는 통보 이후 대응방안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매뉴얼은 결석 첫날부터 이틀 동안 유선으로 등교를 독려하고, 3∼5일째에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명시했다. 학생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후에도 계속 결석하면 6∼8일째에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를 열고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면담한다. 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결석 9일이 지나면 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가 바통을 넘겨받는다. 전담기구는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달 한 번 이상 학생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파악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규정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적용된다.

또 주소지 읍·면·동장 재량으로 학생 취·입학을 연기해주던 현행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심의에 학생과 보호자를 참석시켜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전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전출 학교가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한 후 전학을 승인하고 주소지 읍·면·동장은 전학 예정 학교에 대상자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다음 달 16일까지 미취학 초등학생,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던 장기결석자 A군(11)의 소재가 확인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A군 어머니가 21일 가방·학용품·옷 등과 함께 아들을 택시에 태워 창원의 외할머니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몸에서 학대받은 흔적은 찾지 못했다. 어머니를 계속 추적하고 교육적 방임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