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학생들이 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미취학·장기결석 아동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7일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새 매뉴얼은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이번 매뉴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교 자율에 맡겼던 사항들이 대폭 의무화됐고 학생이 결석할 경우 날짜별로 학교나 교사의 행동 지침도 구체화됐다. 결석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하고 결석 3∼5일째는 교직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현재는 아동 학대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가정방문을 했는데도 계속 학생이 등교하지 않으면 6∼8일째에는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경찰 등으로 구성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하게 했다. 일종의 미국식 ‘학부모 소환제’다. 보호자가 학교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 과정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개정된다. 교육부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다음 달 아동 학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책임 당사자들이 형식적으로 처리하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 학대 참사에서 우리는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의 무능과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히 보지 않았던가. 기존 법령과 매뉴얼이 제대로만 작동됐어도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학교, 지역사회 등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 각자의 혁신적인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만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
[사설] 장기결석아 문제, 제도 강화와 현장실천 병행돼야
입력 2016-02-22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