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핑 검사 절차와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프로스포츠는 세계도핑방지규약 등을 참고해 자율 규정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3차 적발 시에는 모두 영구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종목별로는 프로축구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해외 리그 등이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따르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 도핑검사 결과 시료가 양성이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최고 4년(1차) 동안 경기 출전을 정지한다.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프로배구는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 미국프로농구의 제재 규정 등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재 기준을 조정해 정규리그 총 경기 수의 50%(1차)까지 경기 출전을 정지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프로스포츠 도핑 검사 ‘3진 아웃제’ 도입… 문체부, 3차 적발땐 영구 제명
입력 2016-02-2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