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미루기로 했다. 4·3평화공원에 안치된 희생자 위패 중 남로당과 무장폭도 수괴급 53명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재심의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나 제주도가 행정자치부에 서두르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4·3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남로당과 반이승만 세력이 5·10 총선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자 군경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을 학살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3년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4·3사건은 공산폭동 성격을 띠지만 무고한 주민을 학살했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희생자 중 정부가 절대로 추념해선 안 될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간부, 좌익 무장폭도 등은 대한민국 건국을 사생결단으로 저지하려 했던 자들로 이들의 위패 안치는 어불성설이다. 월북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 장성으로 낙동강 전투에 나선 자의 위패도 안치돼 있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4·3사건 희생자 단체 등은 희생자 재심의에 강력 반발해 왔다. 제주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껴 재심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적절치 못한 결정이다. 재심의는 어떤 이유로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추념해선 안 될 사람의 위패는 선량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서둘러 골라내야 한다.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제외해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된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당연히 옳다. 희생자 단체 등이 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산폭도 영령에 고개 숙이라는 뜻 아닌가.
[사설]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왜 미루나
입력 2016-02-22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