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여학생 성추행 은폐’ 사립고 교장 첫 해임

입력 2016-02-22 21:34
교사의 교내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사립고 교장이 해임됐다. 교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 따른 문책으로 교육 당국이 학교 교장직을 박탈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A여고 학교법인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이 학교 교장 B씨(60)를 해임 처분한 뒤 결과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B교장 해임 처분은 시교육청의 전격적인 해임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초 학원 측에 ‘B교장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징계처분 요구서를 통보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해임 요구 통보 이후에도 학원 측이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봐주기 징계’를 내릴 것에 대비해 처리가 미흡할 경우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시교육청의 거센 압박에 따라 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에 B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B교장 해임 절차를 완료했다.

경찰과 시교육청 조사 결과 B교장은 학교 내 교사 2명이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을 알고도 시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아 시교육청의 학교 내 성폭력 대처 규정을 위반했다.

이 학교 2명의 교사 중 사직한 남자 교사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또 다른 교사는 사안이 경미해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기관 통보를 받은 상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