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하루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개별 부처의 업무량이나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공무원 사회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루 8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또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 시간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부서장이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 연간 2200시간의 근로시간을 2016년 2100시간, 2017년 2000시간, 2018년 1900시간까지 줄일 방침이다.
공무원 각자가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세워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메모 보고’ 등 비(非)대면보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키로 했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내 사적인 전화나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 다른 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공무원 ‘주3.5일 근무’ 가능해진다… 유연근무제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6-02-21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