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자동차 등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 전임자 급여·활동비 지원을 제한한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따른 판결이다. 2010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받은 부동산도 반납 대상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간부 숙소로 사용하던 서울 용산구 아파트 2채와 제네시스 쏘나타 등 자동차 13대를 반환하게 됐다.
현대차는 1999년부터 노조와 협약을 맺고 노조사무실, 차량 등을 제공해 왔다. 사측은 노동법 개정으로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되자 노조에 수차례 반환을 요구했다. 개정노동법은 사측의 노조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사측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사측이 소송을 내자 노조는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노조가 회사로부터 주기적·고정적으로 원조를 받을 경우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운영비 지원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금속노조 등이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달라”며 상용차 제조업체 스카니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2010년 6월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지원비로 연간 2040만원을, 노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게 매달 6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했다. 노조는 회사가 2013년 1월부터 지원을 끊자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大法 “현대차 노조, 회사서 받은 아파트·차 반환하라”
입력 2016-02-21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