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 봉쇄 교육… 경찰식 습성?

입력 2016-02-22 04:00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 1층 체육관에선 한 달에 15일 정도 무도 수업이 열린다. 종목은 태권도·합기도·용무도·체포술·요가다. 이 청사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종목에 관계없이 한 달에 두 번씩 참석해야 한다. 매번 100여명이 수업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많은 경찰관이 그때마다 ‘강제 감금’ 상태로 교육을 받고 있었다면 어떨까. 최근 서울경찰청은 대리 출석을 막기 위해 체육관 문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문 안쪽에 추가로 단 자물쇠였다.

이 자물쇠는 지각생이나 수업 중 나갔다가 마칠 때쯤 돌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강구한 통제 수단이었다. 수업이 시작되면 교육 진행 요원은 자물쇠를 잠가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했다. 문은 수업이 끝나야 열렸다. 열쇠는 체육관 사무실에 두고 직원이 관리했다. 내부에서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 사례가 단편적 해프닝을 넘어 ‘무리해도 간편한’ 통제 방식을 찾는 경찰의 습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면서 차벽 설치부터 행사 불허까지 원천봉쇄 조치를 강행하는 배경에도 이런 습성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체육관 자물쇠 설치가 원활한 수업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소관 부서 관계자는 “수업이 1시간이어서 도중에 나갈 이유가 없다. 체육관 안에 상주 직원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있어 나가야 하는 사람은 언제든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본보 취재 바로 다음날인 지난 19일 문제의 자물쇠를 철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문을 잠그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