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경찰·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기존 형사 단독·합의·항소 재판부 각 1곳을 아동학대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전담 법관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의 적정한 양형과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본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대대책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미취학 및 장기결석 초·중학생 점검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바꿔 가정폭력·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토록 했다. 전담 인력도 현재 138명에서 연내 350명, 내년 1000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부모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해 자녀의 자존감을 존중하는 양육 방법 등을 소개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아동학대 범죄’ 근절 위해 법원·경찰·지자체 팔 걷었다
입력 2016-02-21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