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새벽 4시까지 공부시키는 등 도를 넘은 아내의 교육열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남편 A씨(44)가 사립학교 교사 아내 B씨(42)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딸(11)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역시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2011년부터 주말부부로 지냈다. B씨는 교육비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2012년 딸을 자신이 교사로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런데 A씨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자녀교육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딸의 정규수업이 끝난 뒤 방과 후 학습을 받게 했다. 이후에는 학습지 3∼4개를 풀게 한 뒤 피아노, 수영, 태권도 학원에 보내는 등 매일 오랜 시간 사교육을 받게 했다. 딸은 쉬는 시간도 없이 다양한 공부를 해야 했고, 새벽에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딸이 오전 3∼4시까지 잠들지 못한 채 공부하는 날도 많았지만 B씨의 교육열은 잦아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니까 너보고 ‘돌’이라는 거야… 학교에서 죽도록 한번 맞아 볼래” 등 심한 말로 몰아세우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훈육 방식을 문제 삼았고, 부부는 다툼이 잦아졌다. B씨는 A씨가 지적할 때마다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너무 다른 교육관과 갈등에 지친 A씨는 “아이의 새벽 공부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경쟁 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며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과도한 교육열을 정당화하려는 B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판사는 “아이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아내의 모욕적 언사로 남편이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초등생 딸 새벽 4시까지 공부 ‘아이 닦달 부인’ 이혼 사유 해당
입력 2016-02-19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