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일 오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의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공식 확정했다고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확정된 대북 제재는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원칙적 금지 등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채택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9만원) 이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반입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100만엔(약 109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10만엔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밖에 북한을 방문한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자산동결 대상과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된 단체 1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18일에는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싱가포르를 경유해 일용품을 수출한 수출업자 김모(48)씨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등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제재 고삐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北국적자 입국·송금 금지… 日 대북제재 확정
입력 2016-02-19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