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파업투표 가결… 사측 “투표절차 위법 인정 못해”

입력 2016-02-19 21:12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하지만 사측은 투표절차가 위법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PU)은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1106명의 찬성을 얻어 과반수를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파업 가결에 필요한 찬성인원인 923명을 훨씬 넘은 수치다.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복수노조인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을 포함한 대한항공 조종사직종 전체 조합원 1845명 중 투표에 참가한 인원은 1260명(68.3%)이다. 이 중 찬성 1106명(87.8%), 반대 148명(11.7%), 무효 5명(0.5%)으로 집계됐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에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자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종사노조는 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투표는 절차상 위법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관련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경우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며 “조종사 새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투표자 명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917명만 찬성인원으로 인정하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종사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인력의 80%는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