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동시다발 압수수색

입력 2016-02-19 21:17
경유차(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을 우리 정부에 들키고도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폭스바겐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폭스바겐그룹의 한국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했다. 제품 인증 업무를 담당한 폭스바겐코리아 이사급 간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수사인력을 파견해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코리아 등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한 혐의로 애초 검찰 고발된 상태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폭스바겐코리아의 호주인 등기임원인 터렌스 브라이스 존슨 대표이사도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종을 검사해 일부 차종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고의로 작동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를 파악한 환경부는 즉시 판매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12만5525대에 대해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작동 원인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부실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