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주도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은 25년 전 유엔 가입 당시 자신들이 약속한 유엔헌장 준수 의무를 어기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오 대사는 “북한은 지난 10년간 4차례 핵실험과 6차례 미사일 발사로 4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유엔헌장을 무시했다”며 “이는 안보리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더 이상 핵무기 개발로 안보리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의에 참석한 각국 대사들도 가세했다. 데이비드 프레스먼 미국 차석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비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토히데 요시카와 일본대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헌장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프랑스대사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유엔헌장 의무 위반과 관련해 그동안 터부시됐던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며 “인권보장 의무 위반,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헌장 위반 등 상습적인 위반자에게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됐다. 미국에서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이 발효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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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