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K-2소총을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임 병장은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1·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20세 안팎의 젊은 나이에 입대했다가 아무런 잘못 없이 가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과 유족이 입은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려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 비난 가능성을 경감하는 것은 책임주의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상관과 동료를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소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그는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다 실패해 체포됐다.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과 임 병장을 포함한 군인 4명이다. 1997년 12월 30일 이후 18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은 없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입력 2016-02-19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