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도 중단토록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의 최대 4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들이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를 한 번에 고용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숫자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14곳의 지식산업센터 유휴 공간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37개, 비수도권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 가능하다. 입주기업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이 지방의 대체입지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키로 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 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무조사 중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최대 40% 추가… 정부, 지원 방안 확정
입력 2016-02-19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