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개성공단 중단,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

입력 2016-02-18 21:48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를 예방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아바스 수반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팔레스타인은 국제사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영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이 관련법 위반이고 하려면 긴급명령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 “고도의 정치 행위는 헌법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으로서 핵무장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이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남북의) 우발적 군사 충돌과 국지전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당정에 이어 청와대도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테러방지법 등 대테러 대책 수립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남 테러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 수석은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텐데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연설 후속 조치로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북한의 선전선동 등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장희 남혁상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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