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로 수출입이 금지된 북한에 초콜릿과 내복, 식기 등을 수출한 일본 내 한국계 수출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정부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최근 독자적인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일본 교토부·가나가와현·시마네현·야마구치현 경찰 합동조사본부는 18일 도쿄 소재 무역회사 ‘세이료쇼지(聖亮商事)’의 사장 김모(48·한국국적)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김씨는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1월 2일 북한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경유지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로 640만엔(약 7000만원) 상당의 일용품 187상자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가 도쿄항에서 일용품 등을 컨테이너에 넣어 선박을 이용해 제3국을 경유한 뒤 북한으로 수출한다는 첩보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회사는 2000년 설립됐으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수출이 금지된 북한에 수십 차례 물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교토신문은 전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수출품을 북한 부유층에 판매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산하 경제단체인 ‘재일조선합영경제교류협회’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작했으며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 때부터 북한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해 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對北 수출업자 체포… 日 독자제재 첫 조치
입력 2016-02-18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