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꿈도 꾸지마” 보험금 토해내야… 보험사기죄 생겨

입력 2016-02-18 20:53
보험업계의 숙원인 보험사기죄 신설이 이뤄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나이롱환자나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가는 벌금이 최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 보험금도 토해내야 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보험사기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보험사들은 연 5조원의 보험금이 보험사기로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에선 “보험가입자들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며 “현행 사기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제정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