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타파’를 주장하는 변호사단체들이 신영철(62·연수원 8기·사진)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신 전 대법관의 과거 변호사 등록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지난해 2월 17일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내고 개업 신고를 냈다. 국내 3대 법무법인인 광장에서 활동할 계획이었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한 변호사법 규정에서 자유로워지자 바로 로펌 행을 택한 것이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내고 “신 전 대법관은 1981년 변호사 등록 이후 30년 이상 판사직만 수행했다. 변호사 개업 목적이 아닌 등록은 편법에 해당한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개업 신고에 앞서 지방변호사회 입회·등록 절차부터 다시 밟으라는 의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사건 수임 등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변호사회 및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반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에 대한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본인이 (개업 신고 등을) 철회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해 퇴임한 차한성(62·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도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 집회’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았었다. 변호사단체들이 이를 들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업 신고와 달리 등록 신청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 자체를 막는 건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장 측은 개업 신고 반려에 대해 “과거 연수원 수료 당시 등록·입회한 회원들이 개업 신고만 해놓고 추후 활동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며 “관련 법령·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울辯會, 신영철 前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입력 2016-02-18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