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확산… 2월 19일 ‘일시 이동중지’

입력 2016-02-18 21:09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18일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충남 천안의 한 돼지농장 출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과 공주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12일 풀린 지 5일 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 천안과 공주 돼지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방역 당국은 이날 천안 풍세면 돼지농가 2140마리와 공주 탄천면 돼지농가 956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 발생 지역에 있는 모든 돼지 21만 마리에 긴급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19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도와 인접한 대전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가축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즉시 대상 지역 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과 축산 농장·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이들 지역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축산관계시설 등 2만7000곳의 축산시설이 위치해 있다.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충남 지역 내 돼지의 타 시·도 반출도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에도 착수했다. 농장 내 잔존 바이러스에 따른 발생,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따른 외부 유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구제역 발생 지역과 인접한 충북 진천군도 진천읍 금암리와 문백면 실리 삼거리 등 2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진천군이 구제역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2014년 12월의 악몽 때문이다. 당시 진천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 13개 양돈농가에서 돼지 1만9895마리가 살처분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천안과 공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차량 이동이 많은 도축장·사료공장 등에도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