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렸던 법정 최고금리가 연27.9%로 낮아진다. 또 임원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상위 5인의 보수 공시도 의무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율 상한 규정의 효력을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지난해 말로 일몰 종료돼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이 사라졌으나 이날 개정안 통과로 법적 공백이 해소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연장할 때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는 최대 330만명이 약 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산했다. 규제가 없었던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 이뤄진 계약에 대해선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한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연 29.9%보다 더 낮아진 금리에 대부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중대형 업체들조차 원가를 맞추기 힘들어 영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대출을 해도 심사를 강화해 우량한 고객들로만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등 영업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공개를 피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등기임원에 더해 연간 보수 5억원 이상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도 연 2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년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다시 제정돼 2018년 6월까지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 적용대상은 기존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는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넓혔다. 다만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7.9%로 낮춘다
입력 2016-02-18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