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대기업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에서 불법 전대(轉貸·재임대)를 통해 200억원 가까운 부당 수익을 챙긴 롯데쇼핑㈜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롯데 측이 낸 불법 재임대 철회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계약을 위반해 재임대 중인 매장을 신속히 원상회복하고 부당 이득금의 환원 및 사회공헌 사업 등을 시민들이 공감할만한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것이다.
롯데 측은 지난 5일 계획서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된 41개 재임대 매장 4846㎡ 중 27개 매장 1955㎡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나머지 14개 매장 2891㎡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2017년 2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원상회복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구체적 소명자료와 부당 이득금의 환원의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재임대 매장 업자들과 맺은 계약서 등 기본적 서류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계약위반이 확실하다면 당초 롯데 측과 체결한 임대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22일까지 계약해지와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24일 롯데쇼핑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광주시는 대기업 봐주기 행정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했다.
시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치른 염주동 월드컵경기장의 부대시설(부지 5만7594㎡ 건물 6만5637㎡) 활용을 위해 2007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마트영업을 허가했다. 이후 롯데 측은 시와 약속한 재임대 가능면적 9289㎡를 초과한 최대 1만4100여㎡를 재임대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나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감사결과, 롯데 측은 2009년부터 초과면적 재임대를 통해 167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의 경우 재임대 수익은 46억8000만원으로 롯데 측이 시에 낸 1년 임대료 45억8000만원보다 오히려 1억원 많았다. 2013년과 2014년의 재임대 수익은 훨씬 더 늘어나 68억원과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 고문변호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임대계약 위반이 확인된 만큼 최소한 부당 이득금의 즉각적 사회 환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최초 계약 당시 재임대 승인조항이 포함됐고 단순한 면적변경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초과면적 재임대 총 수익 중 관리비와 이미 시에 납부한 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은 광주시민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롯데마트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로 167억 부당이득… 광주시, 계약 해지 안해 대기업 비호 논란
입력 2016-02-1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