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 성현아(41·사진)씨가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씨는 2010년 2∼3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약식기소됐던 성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제적 이득을 주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단지 돈을 받기 위해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A씨가 법정에서 “조금 지나보니 성씨가 결혼 생각도 하면서 나를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씨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얘기했지만 싫다고 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씨가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약 두 달 만에 다른 사람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점도 고려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大法,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실상 무죄 판결
입력 2016-02-18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