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태운 어린이집 통학 차량 눈길 속 아찔한 ‘만취 운전’

입력 2016-02-18 21:12
눈길에서 만취 상태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통학차량을 운전한 50대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한 채 원생을 태우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동작구 A어린이집 운전기사 이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16일 오전 10시20분쯤 어린이 5명과 보육교사 1명을 태우고 A어린이집에서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부근까지 음주운전을 했다.

눈이 내리는 이수역 사거리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은 주행차로를 벗어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세워 검문했다.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겨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를 훌쩍 넘었다.

이씨는 “전날 자정까지 소주와 막걸리 1병씩을 마셨고 새벽에 일어나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며 “술이 다 깬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차에 타고 있던 보육교사는 이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