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 총회실행위원회는 지난 1일 총회장 명의로 소집된 총신대 운영이사회 처리 안건을 보고 받고, 같은 날 총신대 운영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소집된 운영이사회 관련자들을 총회 결의 시행 방해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진행된 제100회기 2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총신대 재단이사 선임 및 개방이사 추천위원 선임’ ‘재단이사회 정관변경’ 등을 백남선 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한 100회 총회 결의 사항이 보고됐다. 또 ‘총신대 운영이사 선임의 건’ 등 지난 1일 총회장 명의로 소집된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보고한 뒤 그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두 개의 운영이사회 중 총회장 명의로 소집된 운영이사회의 효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총신대 운영이사장 직무대행 명의 회의소집 및 참여 독려문자 발송’ ‘해당 소집 회의 참석’을 총회 결의 위반 행위로 보고 총회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총실위는 지난 11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서정배 목사, 강무용 장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김용도 이기창 목사)가 찬송가공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이사 파송은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총회본부 구조조정 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총회 본무 업무규정 등 인사 관련 자료를 유인물로 확인한 뒤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총회장 명의’ 총신대 운영이사회 효력 재확인
입력 2016-02-18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