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공짜 식사’를 한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원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 간부 A씨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이날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저녁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한우 육회와 전복, 바닷가재 등이 포함된 최고급 코스요리를 먹었다. 음식값이 1인당 20만9000원이었지만 A씨는 현금으로 33만원만 냈다. 그는 지난해 8월 25일 저녁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고급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삼청각은 19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던 고급 요정이었으나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바뀌었다.
A씨는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맡아 총괄해 왔다. 삼청각 직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당시 A씨에게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와 다른 공무원들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짜 식사’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위해제… 서울시, 다른 공무원도 조사
입력 2016-02-18 21:24